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안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한 신청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의 개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감면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심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 관련 법령에 따라 1~3급 상이자로 인정된 자
- 독립 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및 특정 질병으로 인한 부담 경감 대상자
-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혹은 손자의 관계가 3인 이상인 경우
감면 금액
감면 받는 금액은 사용 용도 및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절기(12월부터 3월까지)와 동절기 제외 기간(4월부터 11월까지)에 각각 다르게 요금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 동절기: 최대 148,000원
- 동절기 제외: 최대 9,900원
단, 월 사용 요금이 감면 금액보다 낮을 경우, 기본 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 감면됩니다.

신청 절차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준비: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요금 감면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리고 자격 증명 서류(예: 복지카드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격 확인: 신청 후, 신청인의 정보는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를 통해 행정기관에 검증됩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적용: 신청한 일의 익일부터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감면이 취소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재신청을 통해 기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시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감면자격 변경 시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감면 금액은 사용 시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최대 148,000원이 감면되며, 동절기 외의 기간에는 최대 9,900원이 적용됩니다.